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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시 부양"으로 ISA 납입한도 연 2000만→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by 아몬드 크루아상 2024. 1. 18.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 이를 강화하고자 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크게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자산 형성을 촉진하고, 개인의 금융 안정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매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도 ISA 가입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ISA계좌

 

ISA 비과세 한도 두 배 이상 늘리다

 

ISA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국민은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투자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ISA 계좌를 의무적으로 3년 동안 유지하게 되면, 만기 때에 이익과 손실을 종합하여 계산된 순이익 중 200만 원(서민·농어민 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이익분은 저율인 9.9%로 과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15.4%의 세금과 비교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ISA에 가입된 총가입자 수는 488만5121명이며, 그들이 투자한 총금액은 약 23조1643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ISA의 연간 납입 한도를 더욱 늘려,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기존의 두 배 이상인 500만 원(서민·농어민 형은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분석 결과,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2000만 원을 3년 동안 납입한 가입자가, 연이자 4%를 가정했을 때 46만9000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데 반해, 제도 개편 후 연간 4000만 원을 3년 동안 납입한 가입자는 103만7000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이 실행될 경우, 가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이 기존보다 최대 2.2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한도 상향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국내 증시의 중장기 상승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다

 

정부는 기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고액 자산가들에게도 개별 저축 투자 계좌, 즉 ISA 계좌 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뭉칫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자산가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증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ISA 계좌를 개설하게 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에만 투자가 가능한 '국내 투자형 ISA'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은 일반적인 ISA와 달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 ISA와의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증시가 활성화되면 상장 기업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투자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상향, 국내 투자형 ISA 신설 등을 위해 다음 달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ISA 한도 상향이 이루어지면 기존보다 약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의 세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맺음말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고액 순자신 층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으로 이뤄졌습니다. ISA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ISA 기여금과 면세 한도를 늘리는 조치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자본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고액 자산가들이 보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ISA 계좌의 개설과 관련하여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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